중소기업 경영자들의 66.8%가 중소기업의 영속성 및 지속경영을 위해 가업승계가 중요하다고 답했다. 28일 중소기업중앙회의 '2019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영속성 및 지속경영을 위해 가업승계가 '중요하다'고 답변한 기업인은 66.8%였으며, '중요하지 않다'고 답변한 기업인은 5.2%에 불과했다. 이번 조사는 10월 14일부터 11월 13일까지 업력 10년 이상 중소기업 대표 및 가업승계 후계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이다.
업력이 높거나 가업승계를 경험한 2세대 이상의 대표자일수록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응답자들은 가업승계를 결심한 가장 큰 이유로 '창업주의 기업가정신 계승을 통한 기업의 지속발전 추구'(68.8%)를 꼽았으며, 가업승계의 주된 어려움으로 '막대한 조세 부담 우려'(77.5%), '가업승계관련 정부정책 부족'(49.0%)을 꼽았다.
특히 현재 가업상속공제제도에 대한 아쉬움이 컸다. 가업승계 계획이 있는 기업 중 정부의 가업상속공제제도를 활용할 계획이 '있다'고 답변한 기업은 30.0%에 불과했다. 가업상속공제제도를 활용하겠다는 응답은 2017년 56.4% 2018년 40.4%로 점차 낮아지고 있다.
가업상속공제란 기업을 물려주려는 오너가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을 상속인에게 승계할 경우 가업상속재산가액 중 업력에 따라 최대 500억원까지 공제해주는 제도다.
가업상속공제제도 이용계획이 없는 이유로는 '사후요건 이행이 까다로워 기업의 유지·성장에 도움 될 것 같지 않아서'(25.8%) '사전요건을 충족시키기 힘들어서'(19.5%)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가업상속공제제도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전요건은 '피상속인의 최대주주 지분율 완화'가 필요하다는 답변이 59.0%로 제일 많았고 사후요건 중에는 '근로자수 유지요건 완화'가 필요하다는 답변이 75.0%로 가장 많았다. 사전증여를 지원하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에 대해서는 '가업상속공제 수준 한도확대'가
정욱조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중소 법인 CEO 4명 중 1명(27.5%) 이상이 60대 이상으로, 가업승계는 우리 경제의 당면문제"라면서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세법개정에 중소기업들의 목소리가 꼭 반영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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