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 운전자는 모범 운전자보다 대인사고를 14%나 더 많이 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험료 할증도 할증이지만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교통법규는 잘 지켜야 하겠습니다.
천상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음주·무면허 운전이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등 10개 항목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10대 중과실에 포함됩니다.
올해 12월부터는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 사고도 중과실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중대법규를 위반해 사고를 낸 운전자는 보험료 할증은 물론 특례법 적용 예외로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개발원 조사 결과 중대법규 위반자가 사고를 낼 확률은 6.36%로, 법규 준수자의 5.55%보다 14.6%나 높게 나왔습니다.
난폭 운전을 하면 사고율이 높다는 사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 인터뷰 : 임주혁 / 보험개발원 팀장
- "중대법규 위반자는 법규 준수자에 비해서 습관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확률이 높고, 주의력도 산만해지기 때문에 사고와 결부될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법규위반 종류별로는 음주운전이 46.8%로 가장 많았고, 신호위반(32.8%), 중앙선 침범 (8.0%), 속도위반(3.8%) 등의 순이었습니다.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보다 중대법규 위반이 2배 이상 높았던 반면, 대인사고 발생률은 여성가입자가 남성보다 20% 더 많았습니다.
남성은 중앙선 침범이 가장 많았고, 신호 위반, 횡단보도 위반, 앞지르기 위반 순이었던 반면, 여성은 보도 침범, 중앙선 침범, 음주운전 등의 순이었습니다.
연령대 별로는 20대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차종별로는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RV 차량의 법규 위반이 많았습니다.
전문가들은 법규 위반을 줄이려면 단속을 강화하고, 범칙금을 높이는 한편, 카파라치 제도를 보완해 다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mbn뉴스 천상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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