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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 뉴스] |
고소득 사업주가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지난 2018년부터 도입된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기업,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가 근로자 임금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노동부는 "병원장 등 고소득 사업주의 일자리안정자금 수급에 대한 언론 등 외부 지적을 반영해 영세 사업주 지원이라는 일자리안정자금 도입 취지에 부합하도록 기준을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2020년에는 일자리안정자금 수급 사업주는 회계연도가 바뀔 때 신청서를 다시 제출해 소득 요건 등의 검증을 새로 받아야 한다.
2019년의 경우 노동부는 지난 2018년부터 일자리안정자금을 받아온 사업주에 대해서는 소득 변동 등을 따지지 않고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속적으로 지급했다.
노동부는 또 오는 2020년부터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을 수행하는 근로복지공단에 '부정수급 전담반'을 설치해 부정수급 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조사에 응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일자리안정자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해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다가오는 2020년 일자리안정자금 예산은 2조1천억원으로, 올해(2조8천억원)보다 약 25% 줄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2.9%로, 올해(10.9%)와 작년(16.4%)보다 대폭 하락한 탓이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 노동자의 월평균 보수 기준은 215만원 이하로, 올해(210만원 이하)보다 상향 조정된다.
지원 수준은 5인 미만 사업장은 노동자 1인당 11만원, 5인 이상 사업장은 1인당 9만원으로
노동부는 "내년도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은 기존 성과가 계속될 수 있도록 기본 방침은 유지하되 한시 사업이라는 특징을 고려해 사업을 내실화하고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서주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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