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해마다 달라지는 공제혜택을 놓치지 않는 건데요. 올해는 또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먼저 올해부터는 산후조리원 비용도 2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국민주택 이하 규모 주택에만 적용되던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인 주택으로 확대되고, 주택담보대출 이자 공제 대상도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에서 1억 원을 올려 공제 대상을 늘렸습니다.
박물관과 미술관 입장료도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포함돼 3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됐습니다.
반면, 올해부터 혜택이 사라지는 공제도 있습니다.
기존 20세 이하 자녀 모두에게 적용되던 자녀세액공제가 7세 이상 자녀로 제한되고, 실손보험금을 수령한 의료비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다음 달 15일부터 홈택스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올해부터는 스마트폰만으로도 연말 정산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됐다고하니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