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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보건복지부는 작년까지 모든 시술에 최대 50만원(만 45세 이상은 40만원)을 지원하다 올해는 시술별 비용 차이를 지원 단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신선배아 체외수정 1회 최대 지원액은 기존 50만원에서 110만원으로 늘어난다. 다만 인공수정은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줄어든다. 동결배아 체외수정은 변동이 없다. 모든 난임부부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할 때 지원된다. 부부 기준으로 월 539만원 이하다.
2017년 10월부터 난임 시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신선배아 체외수정, 동결배아 체외수정, 인공수정의 평균 진료비는 각각 102만원, 44만원, 24만원 수준으로 낮아졌다. 정부 지원을 받으면 직접 부담 비용의 상당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급여 항목의 경우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의 90%까지 지원된다. 비급여 시술의 경우 배아동결비는 최대 30만원, 착상유도제와 유산방지제는 각각 2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김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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