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관리를 보다 강화한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이 5년의 유예기간을 마치고 지난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화관법은 2012년 발생한 구미 불산 가스 누출 사고 등을 계기로 화학물질의 사업장 밖 영향 평가와 유해물질 관리인력 보충 등 화학물질 시설관리 강화, 불산누출사고 예방 및 사고 시 효율적인 대처를 위해 제정됐다.
구미 불산 가스 누출 사고 당시 안전 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을 하던 직원 4명과 외주 업체 근로자 1명 총 5명이 사망했으며, 사고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과 경찰, 벼농사와 과수농사를 짓던 인근 주민 등 1만1000여 명이 누출된 불산 여파로 검사와 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많은 중소기업과 소규모 영세 자영업자들은 법규 적용에 따라 시설 관련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법규 준수를 미루고 있다. 이들은 정부가 관련 비용 전액 지원해 주길 기대하고 있다. 환경부에 제출해야 하는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에만 600만원가량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기업와 영세 자영업자들은 "현행법에 따라 취급 화학물질의 배출·집수 설비 기준만 400여 개에 달해 모든 기준을 충족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법 기준에 맞는 폐수장 하나를 설치하는 데만 약 5억원이 들어간다"고 말했다.
지난해 중소기업중앙회가 화관법 적용 대상 중소기업 500곳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화관법 이행 시 가장 큰 부담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배치·설치 및 관리기준 준수(72%)'로 나타났다. 이유로는 설문자 73.4%가 '신규 설비 비용 부담'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화관법이 재유예될 경우 그동안 법을 준수하기 위해 기업이 투입한 비용(취급시설 설치 및 인허가 관련)에 대한 불만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폐수를 무단 방류하고 대기 중 오염 물질을 배출한 업체에 대해
환경부는 업체들에게 기준을 맞출 수 있는 5년간의 충분한 시간을 제공했기 때문에 시행을 더이상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무료 컨설팅, 융자 지원 등을 실시해 안정적으로 화관법을 적용해 나갈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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