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국세청과 관세청, 조달청 등 산하 4개 외청장을 분기별로 소집하고 외청별 주요 업무추진현황을 보고받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기획재정부 장관의 소속 청장에 대한 규칙'을 전면 개정하고 윤증현 장관 취임일인 지난 10일 관보에 게재한 뒤 시행에 들어갔습
재정부 장관은 지금도 외청들을 소집해 회의할 수 있지만, 이처럼 법규에 분기별로 하도록 명시해 놓은 것은 강제성을 띤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정부가 국세청에 대한 장악력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개정작업을 진행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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