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쪽방이나 비닐하우스 거주자가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이나 전세임대주택에 살 수 있는 기간을 최장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쪽방이나 비닐하우스
또, 올해 임대주택에 입주할 경우 보증금의 50%를 무이자로 대출해 주고 주거복지재단을 통해 쪽방 거주자 등에게 가구당 20-40만 원씩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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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쪽방이나 비닐하우스 거주자가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이나 전세임대주택에 살 수 있는 기간을 최장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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