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대기업을 비롯한 산업자본의 은행 진출이 가능해졌습니다.
황승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삼성, 현대, LG 등 대기업도 은행산업에 진출하는 길이 열렸습니다.
산업자본의 은행지주회사 주식보유한도를 확대한 금융지주회사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개정안은 산업자본이 은행 또는 은행지주회사의 의결권 있는 지분을 직접 소유할 수 있는 한도를 현행 4%에서 9%로 늘렸습니다.
대신 특정 대기업의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해 산업자본 대주주에 대한 사전심사와 사후감독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밖에 산업자본의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출자한도는 10%에서 18%로, 대기업 집단 계열사의 출자 합계액 한도도 30%에서 36%로 확대됩니다.
이렇게 되면 산업자본의 은행 지주회사 지분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10월부터 법이 시행되면 민영화를 앞둔 산업은행ㆍ우리은행 등의 지분매각 작업과 은행 구조조정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당국은 금산 분리 완화로 은행업에 기업 자금을 끌어들일 수 있고 기업들의 지배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은행 자금이 일부 대주주의 영향력에 휩쓸리거나 금융위기가 경제시스템 전체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
다만, 보험지주회사는 고객의 돈으로 운영되고 자본 건전성이 중요한 만큼 제조업 회사를 손자회사로 소유할 수 없습니다.
MBN뉴스 황승택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