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가 무분별하게 차입을 늘리는 행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됩니다.
금융감독원은 그동안 은행지주사에 대해 국제결제은행,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과 기본자본비율을 중심으로 자본 적정성을 점검했지만, 앞으로는 기본자본비율 레버리지비율을 상시 점검 항목에 넣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주사에 이 비율을 적용하면 보통주 중심의 유상증자나 하이브리드채권 발행 등을 통해 자본을 늘려야 하기 때문에 과도한 차입으로 자산을 늘리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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