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인도가 내일(7일) 자유무역협정 FTA와 같은 효과를 내는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CEPA(세파)에 정식 서명합니다.
정부는 잠시 뒤 오전 11시 협상 결과를 미리 설명할 예정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정원 기자
【 기자 】
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에 나와 있습니다.
【 질문 】
내일 우리나라와 인도가 CEPA(세파) 정식 서명을 하는 데 CEPA가 뭔지 먼저 설명을 해 주시죠.
【 기자 】
네, CEPA는 자유무역협정 FTA와 비슷합니다.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의 영문 약자인데요, 상품과 서비스 교역, 투자, 경제협력 등 경제 관계 전반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도 측에서 자유 무역에 대한 자국의 반대 여론을 의식해 FTA 대신 CEPA라는 용어를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정부는 조금 뒤 오전 11시 한·인도 CEPA 협상 수석대표인 최경림 FTA 정책국장 주재로 양국 통상장관의 정식 서명을 하루 앞두고 협정문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합니다.
【 질문 2】
그렇다면, CEPA가 체결되면 어떤 경제적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까?
【 기자 】
가장 관심을 끄는 업종은 자동차 부품입니다.
자동차 부품은 한국의 대인도 수출 품목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현지 완성차 업계 점유율 2위를 달리는 현대차의 경쟁력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현대차는 자동차 부품을 한국에서 가져다가 현지에서 조립하는데 10∼12.5%의 수입 관세를 내고 있는데 관세율이 8년 안에 1~5%로 떨어지게 돼 부담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특히 중국이나 일본보다 먼저 브릭스 국가로는 처음으로 인도와 협정을 체결하게 됨으로써 선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인도 IT 전문인력의 대거 유입도 예상됩니다.
농업과 직물 등은 민감성을 고려해 일찌감치 협상 과정에서 민감 품목 리스트에 포함돼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투자 부문에서는 대부분의 제조업 분야에서 투자가 허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국은 2006년 3월 협상을 개시해 지난해 9월 제12차 협상에서 타결을 선언했으나 법률 검토가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올해 2월에야 뉴델리에서 가서명을 마쳤습니다.
인도는 이미 의회 승인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내일 정식 서명을 한 뒤 우리 국회가 비준동의안을 처리하면 협정은 발효됩니다.
지금까지 통상교섭본부에서 MBN뉴스 김정원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