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개편안이 발표되면서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궁금해하는 분들 많을 텐데요.
결론적으로 가전제품이나 중고차는 올해 안에 사는 게 유리하다고 합니다.
강태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대형 냉장고나 텔레비전 등 가전제품을 살 계획이 있다면 올해 안에 사는 게 좋습니다.
대형 가전제품은 5%의 개별소비세에 교육세를 더해 값이 6.5% 비싸지기 때문입니다.
에너지효율이 같은 1등급이라도 전력소비량이 많다면 세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50인치 PDP 텔레비전은 15만 원, 대형 냉장고는 11만 7천 원, 에어컨도 17만 원 정도 비싸집니다.
중고차에 적용되는 공제율도 내년부터 조금씩 줄어들어, 중고차를 산다면 올해가 더 유리합니다.
운전이나 춤을 배울 때도 올해가 낫습니다.
내년 7월부터 부가가치세 면제 조항이 사라져 수강료가 10%나 올라갑니다.
운전뿐만 아니라 재즈댄스와 힙합 등을 가르치는 무도학원 역시 과세 대상입니다.
성형수술 계획이 있다면 되도록 내년 상반기 이전이 좋습니다.
쌍꺼풀이나 코 수술, 지방흡입 등에도 10%의 부가세가 매겨집니다.
당연히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펀드나 적금에 가입할 생각이라면, '녹색'이나 '환경'과 관련된 상품을 눈여겨보는 게 좋습니다.
녹색펀드나 녹색 예금, 녹색채권 등에는 이자 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출시된 '환경관련 상품'은 비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인터뷰(☎) : 시중은행 관계자
- "정부의 승인을 거쳐야 하는 상품이다 보니까 저희는 은행이 자체적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런 것들은 전혀 해당 사항이 없어요. 펀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한편, 목돈 마련에 효자 노릇을 했던 장기주택마련저축이 소득공제에서 제외돼, 내년 납부분부터는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MBN뉴스 강태화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