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을 물게 되는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오인하도록 표시하는 경우, 또 원산지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등입니다.
지경부는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의 정도와 위반횟수에 따라 과징금을 50% 범위 내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하는 기준을 마련해 각 지방자치단체와 관세청에 통보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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