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고용 촉진을 위한 제도인 만큼 국회에서 관련법이 처리되기 전에 고용을 늘린 중소기업도 혜택을 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고용인원 1인당 세액공제 금액을 2004년의 100만 원보다 더 늘릴 방침이지만 구체적인 금액은 추가 검토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재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2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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