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걸리 등 전통주 육성 차원에서 인터넷 판매가 허용되고, 전통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도 대폭 완화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주세법 시행령이나 국세청 고시 등을 개정해 전통주 육성에 필요한 장치를 마련할 예정이라며, 이르면 4월부터 전통주 인터넷 판매를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인터넷 술 판매가 금지돼 있고, 전
정부는 또 명품 인증을 받은 민속주와 스스로 생산한 농산물을 이용한 농민주만 전통주로 인정해 세율의 50%를 감면해주고 있지만, 앞으로 막걸리 혼합주도 새로운 주종으로 인정해 세율을 인하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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