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개인용 차량뿐 아니라 경찰차와 관용차도 속도나 신호 등 교통법규를 어기면 자동차 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자동차 보험료 할증제도는 경찰차와 관용차, 법인 차량 등 모든 자동차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차량도 9월부터 1년 단위로 교통법규 위반 실적을 집계해 개인 차량처럼 속도나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이 2~3건이면 보험료를 5%, 4건 이상이면 10%를 할증하게 됩니다.
[mbn리치 전문가방송 - 순도100% 황금종목 발굴]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