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위치정보사업 허가 심사를 추진하기로 하고 관련 내용을 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고했습니다.
모바일 위치기반서비스 등 위치정보사업을 희망하는 신규 사업자는 신청서류를 갖춰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규 사업자는 임원 등에 대한 결격 여부 확인과 심사위원단 구성과 심사, 방통위 의결 등을 거쳐 승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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