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고 얘기하는 추석 연휴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선물을 구입하시는 분들 많을텐데요.
소비자 피해 가능성도 그만큼 커지는만큼 소비자들이 주의해야 할 점을 이성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기자 】
천식으로 고생하던 최 모 씨.
안타깝게 지켜보던 아들은 천식에 '즉효'가 있다는 건강식품을 선물로 구입했습니다.
하지만, 건강식품을 먹은지 닷새만에 손과 발이 마비되고 혈관이 손상돼 넉 달간 병원 신세를 졌습니다.
▶ 인터뷰 : 최 모 씨 / 서울시 관악구
- "온몸이 쑤시고 저리고 마비가 됩니다. 우울증까지 오게 생겼어요. 사람이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이런 일이 생기니까."
건강식품과 제수용품, 상품권 등은 추석 선물 '단골 손님'입니다.
하지만, '대목'을 노리는 '불량' 판매자도 많아 소비자 피해도 평소보다 증가하기 십상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주의보를 발령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실생활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우선 건강기능식품은 구입 후 문제가 생길 경우를 대비해 '제품설명서와 계약서'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과일 등 제수용품이 운송 과정에서 변질됐을 때는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 반드시 제품을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해둬야 합니다.
▶ 인터뷰 : 이동원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정보과장
- "해당 제품의 부패변질 여부는 그 상태 그대로 유지를 해줘야 나중에 소비자 피해를 입증하기가 용이합니다."
또 수입 쇠고기와 굴비 등을 국내산으로 속여 파는 사례가 많은만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의 홈페이지를 활용하면 허위 정보를 가려낼 수 있습니다.
MBN뉴스 이성식입니다. [ mods@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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