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강남역 근처에 오피스텔을 임대, 남자들을 불러들여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와 종업원 등 7명을 붙잡아 장모(39)씨 등 업주 3명에 대해서는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서초구 서초동 모 오피스텔의 방 17개를 임대해 성매매를 알선하고 회당 13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인터넷 홈페이지와 전단지 광고 등을 통해 성매매를 원하는 남자들에게 '예약번호'를 주고 오피스텔 입구에서 신원 확인을 거쳐 문을 열어주는 수법으로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 등 업주 3명은 한 달 임대료가 100만원이 넘는 고급 오피스텔을
경찰은 지난 12일 밤 현장에서 압수한 당일 수익금이 460만원인 점으로 미뤄 이들이 최근 5개월 동안 10억원 이상을 성매매 대금으로 챙긴 것으로 보고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을 토대로 성매수남에 대해서도 수사할 계획이다.
[뉴스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