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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한 스포츠지는 서태지(39·본명 정현철)와 배우 이지아(33·본명 김지아)가 한때 부부였다고 보도했으며 현재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 중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매체를 통해 두 사람 사이에 두 명의 아이까지 있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이번 위자료 금액은 약 5억, 재산분할 액수는 50억원에 달한다고 알려졌다.
만약 이 같은 정황들이 모두 사실이라면 이지아의 선택은 공멸에 가깝다. 일부에서 이번 사건에 의혹을 보내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이제 배우로서 어느정도 위치에 올라선 이지아가 그처럼 거액의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할 이유가 없다. 실제로 50억원이라는 액수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금액이다. 아무리 상대가 서태지라고 해도 마찬가지다. 일반적으로 또 재판을 통해 받을 수 있는 돈은 이보다 훨씬 적을 가능성이 높다.
또 이 처럼 거액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면서 외부로 드러나지 않게 단속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이지아가 자신의 지금까지 이미지와 커리어, 사생활 노출을 모두 포기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생각하기 어렵다.
서태지 역시 마찬가지다. 실제 이지아가 전 부인이고 해당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했다면 법적 대응이라는 수를 사용하는 것이 어떤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지 모르는 바 아니다. 그 위험성은 이지아의 그것과 비교조차 되지 않으며 이를 금전적으로 환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현우 기자 nobodyin@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