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 이하 방통심의위)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케이블채널 tvN ’코리아 갓 탤런트’에 대해 시청자에 대한 사과 및 관계자 징계를 결정했다.
방통심의위에 따르면 지난 6월4일 방송된 ’코리아 갓 탤런트’에 출연한 참가자 최성봉 씨는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 정규 성악 교육을 전혀 받지 못했음에도 탁월한 재능을 보여 ’한국의 폴포츠’ 등으로 불리며 화제를 모았다.
하지만 실제로는 해당 출연자가 성악 전공의 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밝혀져 거짓말 의혹을 받는 등 논란을 일으켰다.
방통심의위는 "확인 결과, 녹화과정에서 출연자가 예술고등학교에 다녔다고 직접 말한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사가 이를 삭제·편집 방송해 시청자의 오해를 부른 것이었다"며 "이는 최근 각종 오디션 프로그램이 지상파와 케이블 TV에 유행처럼 번지고 시청률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제작진이 시청자들에게 극적 감동을 줘야 한다는 강박증으로 인해 사실을 왜곡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들이 현실로 드러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방통심의위는 해당 프로그램이 사실관계를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루지 않아 시청자를 혼동케 해 방송심의에관한규정 제14조(객관성)를 위반한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 ’시청자에 대한 사과 및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방통심의위는 ▲출연자가 자신의 학력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는 의혹을 받게 한 점, ▲방송 후 시청자를 대상으로 공식적인 사과를 하지 않아 객관적 사실관계를 왜곡하려 한 의도가 있다는 점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한편 해당 논란에 대해 ’코리아 갓 탤런트’ 측은 "매끄러운 편집을 위해서일 뿐 의도성은 없었다"며 "대전예고를 졸업한 사실은 2차 지역예선 현장에서 최성봉이 직접 밝혔으며, 현장에 있던 심사위원들과 제작진 뿐 아니라 수백명의 관객들도 모두 들었다. 하지만 현장에서 그의 어려웠던 어린 시절과 노래에 감동한 모든 사람들에게 그의 원활하지 못했던 예고 시절이 중요한 이슈가 되지 않았고, 이에 매끄러운 방송 흐름을 위해 편집되었다"고 밝힌 바 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psyon@mk.co.kr]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