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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석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은 20일 상영관과 배급자의 계약 영화에 대해 개봉일로부터 최소 1주일 동안 상영을 보장하도록 규정, 조기종영의 폐해를 없애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긴 ‘표준상영계약서 권고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한국 영화계의 대표적 문제로 꼽힌 스크린 독과점과 교차 상영 등과 관련한 관행을 영진위가 문제시하고 문서화한 것.
영진위는 이번 표준상영계약서 권고안을 통해 블록버스터 영화 등 대형 영화들이 개봉될 때마다 피해를 보고 있는 영화에게는 기회를 주고, 관객들에게는 다양한 영화를 보여줄 기회를 제공해 시장 전체 규모의 확대를 꾀하도록 했다.
교차 상영과 관련해서는 상영자가 교차상영을 할 경우, 배급자에게 상영 기간 연장 또는 부금율의 상향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규정했다.
연장되는 상영 기간은 교차상영일수의 2배, 상향되는 부금율은 원래 부금율의 10%를 더하는 방식이다. 2개 인센티브 중 배급자가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영진위가 이날 발표한 5개 핵심권고안에는 또 영화상영 수익분배 비율인 ‘부금율’(부율)에 대한 제안도 담겼다. 한국영화와 외국영화를 구분하지 않고 5.5대 4.5로 조정하는 저율 방식과 개봉 초기에는 배급자가 수익 배분을 많이 받다가 점점 적어지는 슬라이딩 방식이 담겼다.
슬라이딩 방식은 개봉 첫 주에 80%를 부율로 하고 1주 간격으로 10%씩 감소하여 6주차 이후부터 20%를 부율로 하는 방식과 개봉 첫 주에 60%를 부율로 하고 2주 간격으로 10%씩 감소해 4주차 이후부터 40%를 부율로 하는 방식 등 2가지를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어느 일방에 이익 또는 손실을 주지 않고 주체들 간 이해 관계가 균형적으로 조정될 수 있는 방안”이라며 “수익분배의 문제는 궁극적으로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영진위는 아울러 극장의 부금 정산 시기도 계약영화의 상영이 1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상영권료를 월별로 지급하도록 해 투자제작이 원활히 되도록 했다. 또 무료입장권과 관련해서 사전 서면 동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적시했다.
하지만 영진위가 이처럼 5가지 핵심 권고안을 제시했으나 실효성이 있을 지 미지수다. 법적 제약 기관이 아니라 해당 관련자들이 권고안을 따르지 않아도 처벌할 수 없다.
김보연 영진위 영화정책센터장은 “계약이라는 것이 힘의 역학 관계가 있기 때문에 힘 있는 쪽으로 끌릴 수 밖
한편, 영진위는 이 같은 권고안을 마련하기 위해 총 2차례 업계 대표자 및 실무자급 자문회의를 거쳤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현철 기자 jeigu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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