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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 위원장 박만)는 1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MBC '무한도전-스피드 특집'(9월17일 방송분)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일각에서 불거진 표적심의 주장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앞서 방통심의위는 '무한도전-스피드 특집'의 차량 폭파 장면의 위험성을 우려한 민원에서 출발, 연예·오락특별위원회에 자문을 의뢰, 소위원회를 거쳐 전체회의에 상정키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대다수 네티즌들은 방통심의위가 내놓은 심의 이유에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으며, 최근 '품위유지' 징계에 대한 '무한도전'의 대응이 불쾌했던 게 아니냐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방통심의위는 “‘무한도전’에 대해 일부 언론에서 마치 표적심의, 보복심의 아니냐는 의견이 있으나 위원회가 출범한 2008년 이후 대표적 연예·오락 심의 통계 자료 뽑아본 결과 ‘무한도전’만 유독 많은 심의를 받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방통심의위에 따르면 ‘무한도전’은 현재까지 총 10회의 방통심의위 심의를 받았다.(법정제재 3회, 행정지도 7회) 하지만 KBS 2TV ‘해피선데이-1박2일’은 총 13차례 심의(법정제재 2회, 행정지도 11회), SBS ‘일요일이 좋다’ 역시 10차례(법정제재 3회, 행정지도 7회)를 받아 ‘무한도전’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거나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
이밖에 MBC ‘놀러와’는 8회(법정제재 3회 행정지도 5번), SBS ‘야심만만’은 8회(법정제재 1회 행정지도 7회), ‘강심장’은 7회(법정제재 2회 행정지도 5회), ‘스타킹’은 6회(법정제재 3회 행정지도 3회), KBS 2TV ‘해피투게더’는 6회 방통심의위 심의대에 올랐다.
방통심의위는 “제재 사유 역시 3개 방송사가 대체로 방송 언어, 저속한 표현, 광고효과 제한, 내용도 일반적으로 비슷하다. ‘무한도전’만 유독 많은 심의 제재 받았다는 주장은 용납할 수 없는 주장이다”고 강조했다.
이날 방통심의위는 '무한도전-스피드 특집'에 대해 행정지도에 해당하는 권고 조치를 의결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psyo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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