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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노만경 부장판사)에 따르면 조선일보는 “장자연 문건과 관련된 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KBS와 취재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나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조선일보는 KBS가 2009년 3월부터 4월까지 ‘장자연 리스트에 방 사장이 적혀 있으며, 조선일보가 사실을 은폐하려 한다’는 내용을 보도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19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앞서 조선일보는 지난해 11월 이종걸 민주당 의원,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MBC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으며, MBC와 신경민 전 뉴스데스크 앵커, 송재종 보도본부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잇따라 패소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향희 기자 happy@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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