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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인 이준기가 제대를 앞두고 지난 휴가 기간동안 디지털 싱글의 녹음을 한 사실이 13일 문제가 됐다. 전역일인 16일 진행되는 유료 팬미팅 등에서 사용할 음반이 상업적인 목적이라 군인복모규율에 위배된다는 것.
군인복무규율 제16조(영리행위 및 겸직금지)에 따르면 군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국방부 측은 “팬미팅이 유료라는 보고를 들은 바는 없다”며 “영리 활동으로 판단되면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무료로 전환된다면 다른 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준기 측은 “전역날 진행할 이벤트와 관련해 관련해 규정을 잘 몰랐다”며 “유료 팬미팅을 무료로 진행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준기 측은 서울 종로 홍지동 상명아트센터에서 유료 팬미팅을 열 예정이었다.
한편 이준기는 최근 미스코리아 출신 탤런트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현철 기자 jeigu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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