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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한 집안형편과 부족한 학벌 때문에 예비 시어머니의 극심한 결혼 반대에 부딪혔던 의뢰인은 “나만 믿으라”는 남편의 호언장담에 결국 결혼을 결심했다.
하지만 의뢰인의 시집살이는 혹독했다. 남편은 잦은 해외출장으로 자신의 곁을 지키지 못했고, 시어머니는 사사건건 트집을 잡으며 임신한 그녀를 구박했다. 시집살이 스트레스에 하혈까지 한 의뢰인은 뱃속 태아의 생명에 위협을 느껴 남편의 권유로 친정에서 생활했다.
무사히 아이를 낳고 산후조리까지 마친 의뢰인은 다시 신혼집으로 돌아가려 했다. 그런데 남편은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친정에 더 머물 것을 요구했다.
친정 생활이 길어지던 어느 날 묘령의 여인이 찾아왔다. 남편의 내연녀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남편과 내연녀는 의뢰인의 신혼집에서 버젓이 살림을 차려 살고 있었다. 청전벽력 같은 상황이었지만 의뢰인은 자신 앞에 무릎 꿇는 남편과 어린 아이를 생각해 용서하기로 했다.
불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아이가 유치원에 들어갈 나이가 되자 서류 문제로 등본을 떼러 갔더니 자신도 모르게 남편과 이혼이 돼 있었던 것.
알고 보니 남편은 의뢰인에게 신분증을 받아 심부름센터 직원을 고용, 몰래 이혼한 뒤 내연녀와 결혼했다. 황당하게도 두 명의 자녀까지 낳아 살고 있었다.
치가 떨리는 배신감에 죽음까지 떠올렸다는 의뢰인은 자신만 바라보는 아이 때문에 차마 목숨을 버릴 수 없었다며 눈물 지었다. 그녀는 남편과 결혼 생활을 유지할 생각은 없지만 아이를 생
변호인단은 현재 간통죄로 남편을 고소한 의뢰인에게 “간통죄는 이혼을 전제로 해야 성사 가능하다”며 “간통 형사 고소를 취하한 뒤 사기이혼으로 고소하고 손해배상과 아이 양육비를 청구하는 것이 현명한 대안”이라고 조언했다.
사진=KBS 방송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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