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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우종완은 지난해 12월 15일 오전 1시 50분께 서울 대치동 학여울역 사거리 앞 도로에서 자신의 아우디 승용차를 몰고가다 앞에 있던 택시의 뒷범퍼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 사고로 택시 운전자 홍모씨와 승객 안모씨는 각각 전치 10일과 2주의 상해를 입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차량 수리비는 160만원 상당인 것으로 조사됐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향희 기자 happy@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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