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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후 2시 30분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 서부지방법원 303호 형사11부(부장판사 성지호)에서 고영욱에 대한 공판이 재개됐다.
검사 측은 앞서 열린 2차 공판에서 사건 당시 만 13세이던 안모양의 변호인과, 17세이던 강모씨를 증인으로 채택했었다.
하지만 피해 여성 강모씨는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검사 측 역시 강모씨와 직접적인 연락은 불가능했다고 전했다.
이어 검사 측은 현재 미성년자인 두 명 피해자의 진술 녹화를 증거로 제출했다.
재판부는 증거조사에 대해 공개가 적절한지에 대해 물었고, 검사 측은 “화면에서 얼굴이 나오기 때문에 공개재판 원칙이긴 하지만 피해자들 나이를 감안해 가능하다면 비공개로 진행됐으면 한다”고 답했다.
고영욱의 변호인 측 역시 비공개 재판을 원했고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종합해 이 날 공판은 비공개로 진행한다고 밝
한편 고영욱은 2010년 당시 만 13세, 14세이던 여학생을 위력을 통해 간음한 혐의 및 만 17세이던 여학생을 성추행 한 혐의로 지난해 가을께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지난해 12월 추가 의혹이 제기돼 현재 남부구치소에 구속 수감 중이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경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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