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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후 2시 30분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 서부지방법원 303호 형사11부(부장판사 성지호)에서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수감 중인 고영욱에 대한 공판이 재개됐다.
앞서 열린 2차 공판에서 검사 측은 사건 당시 만 13세이던 A양의 변호인과, 17세이던 B양을 증인으로 채택했었다.
하지만 B양은 법원 출석을 불응했고 나머지 두 피해자의 진술을 녹화한 영상으로 증거조사가 진행됐다.
이날 재판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의 얼굴 노출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검사 측 요구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후 2시간여의 비공개 심리가 끝난 후 재판을 주관한 성지호 부장판사가 진술 내용을 구두로 요약했다.
먼저 지난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고영욱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A양(당시 만 13세)은 “홍대 근처에서 고영욱이 전화번호를 달라고 접근해 서너 차례 만남을 가졌다”며 “처음부터 연예인 고영욱인 줄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TV에 나오는 사람이라 신기해서 만났고, 어느 시점 좋은 관계가 됐으면 하고 생각했던 것은 맞다”며 만남의 이유를 설명했다.
고영욱의 집에 가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고영욱이 A양이 너무 어려보이고 보는 눈이 너무 많다며 자신의 오피스텔로 가자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A양은 이어 “오피스텔에서 보드카로 추정 되는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처음 가지게 됐다”고 전했다.
하지만 고영욱과 성관계를 맺은 후 바로 고소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A양은 “(관계를 맺은 것은) 내가 원한 것이 아니었다. 고영욱이 한 손으로 내 손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옷을 벗겨 거부하기 어려웠다”며 “‘하지마, 하지마’라고 거부했지만 너무 순식간에, 얼떨결에 일어난 일이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그 당시에는 고소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고영욱과의 성관계에 대해서는 “고영욱이 성관계를 유구해 ‘생리 중’이라고 거짓말을 하는 등 거부했지만 고영욱이 목덜미를 누르며 끊임없이 성관계를 요구했고, 구강성교 행위를 했다”고 자세히 설명해 당시의 끔찍한 상황을 짐작케 했다. A양은 또한 “이런 사건이 일어나 괴롭다”며 본인의 심경도 덧붙였다.
지난해 12월 서울 홍은동 거리에서 고영욱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당시 만 13세인 C양의 진술에서는 고영욱이 ‘성형을 안하고 귀여운 외모’라고 접근해 번호를 달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C양은 “고영욱의 차 안에서 이야기를 하다 갑자기 고영욱이 허벅지와 가슴을 만지고 강제 키스를 했다”고 피해 사실을 밝혔다.
이에 대해 고영욱 측 변호인은 “성관계에 강제성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할 자료들은 추후에 재판부에 서면으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반박했다.
오는 27일 오전 10시에 속행되는 4차 공판은 결심공판으로 진행된다. 3차 공
한편 고영욱은 2010년 당시 만 13세, 14세이던 여학생을 위력을 통해 간음한 혐의 및 만 17세이던 여학생을 성추행 한 혐의로 지난해 가을께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지난해 12월 추가 의혹이 제기돼 현재 남부구치소에 구속 수감 중이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경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