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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규는 지난 2월 1일 1심에서 지인에게 3억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사기)에 대해 1년 6개월의 실형을, 배우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공동공갈)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법원은 강병규에 대해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을 명했다.
강병규는 마지막 변론에서 “진실규명을 위해 항소하겠다. 내 주장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은 법원에 유감스럽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강병규는 지난 2010년 이병헌을 협박해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고 드라마 촬영장에서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강병규의 항소심은 오는 29일 오후 4시 서울중앙지법 서관 422호 법정에서 열린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현우 기자 nobodyi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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