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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성수제 부장판사의 심리로 5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해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의사 A씨의 조서에는 남자 영화배우 B씨와 여배우 C씨 등이 포함돼 있었다.
이들은 프로포폴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기 직전인 2011년 2월 이전에 투여한 것으로 알려져 기소 대상자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씨는 이날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 박시연과 이승연, 장미인애의 프로포폴 의존성 여부에 대해 진술을 번복했다. A씨는 “박시연과 이승연에게서 의존성을 발견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검찰조사에서 선처를 받기 위해 협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승연이 한차례 시술을 받은 후에 프로포폴을 추가로 투약해달라고 요구하지 않았느냐”는 검찰 측 신문에 A씨는 “조사 당시에는 그렇게 진술했지만 사실이 아니다. 이승연이 의존 증상을 보였다고 말한 것도 사실이 아니다. 이승연의 진료 기록을 없앤 상황에서 벌 받을까 두려웠고 검찰에서 선처를 받으려고 허위 진술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또 이날 “검찰 수사가 시작된 후 이승연 매니저의 부탁을 받고 프로포폴 진료기록을 파기했다”며 “당시 이승연이 위안부 사진집 사건 등으로 구설수에 올랐다가 힘들게 재기에 성공했는데, 다시 어려움을 겪을까봐 이 같은 일을 했다. 진료 기록을 파기한 부분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덧붙여 눈길을 끌었다.
앞서 검찰은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이승연과 박시연, 장미인애를 불구속 기소했고, 관련 의사 A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 이승연은 2011년 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111회, 박시연은 같은 기간 185회, 장미인애는 2011년 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95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맞은 혐의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현철 기자 jeigu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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