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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3월 16일 방영된 'SNL 코리아 4-형아! 어디가' 코너가 어린이 출연자의 품성과 정서를 해칠 수 있는 비교육적이고 저속한 내용이었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5조(출연) 제1항, 제26조(생명의 존중) 제2항, 제28조(건전한 생활기풍), 제27조(품위 유지) 제2항을 적용, 과징금 1,000만원을 의결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출연 연예인이 ▲어린이의 머리에 축구공을 던지거나, “패스가 뭔지 몰라? 패스가 뭔지 몰라? 알겠으면 뛰어 XX들아”라고 소리를 지르고, ▲어린이들과 베개싸움을 하면서 어린이를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리고, ▲아이들에게 슈퍼에서 물건을 훔치도록 지시한 후 달아나는 아이들과 하이파이브를 하고, ▲어린이와 함께 여성의 치마를 들춰 치마 속을 바라보는 장면 등을 방송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현우 기자 nobodyi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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