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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CJ E&M)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지상목 부장판사)는 콘텐츠업체 A사가 슈퍼스타K를 제작한 CJ E&M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 1억6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시청자 동의를 받기가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해 CJ E&M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A사는 방송을 앞둔 2011년 7월 CJ E&M 광고사업부와 '슈퍼스타콜'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7000만원을 지급했다.
시청자들이 톱11의 영상 메시지를 수신하거나 참가자에게 응원 메시지를 보내면 500원의 정보이용료가 부과된다. CJ E&M과 A사는 이 수익을 나눠 갖기로 했지만 CJ E&M이 2011년 11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두 차례 실시한 문자투표로 확보한 전화번호 13만여 건만 제공했을 뿐,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자 A사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같은 CJ E&M의 돈벌이 방식에 기업 윤리 문제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한현정 기자 kiki2022@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