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SBS 드라마 ‘신의’ 출연료 미지급과 관련,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김종학 PD를 출국 금지했다. 경찰은 중국에 체류 중이던 김 PD를 소환해 조사한 결과 혐의점이 발견됐기 때문에 재차 출국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에 따르면 '신의'의 경우 연기자들의 출연료만 약 6억 4천만원 가량 미급된 상태다.
이번 출연료 미지급 소송에는 김종학 PD의 조카 김모 대표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모 대표가 이번 소송에 참여하게 된 것은 '신의'에 자신이 경영하는 P엔터테인먼트 소속 배우들이 대거 출연했기 때문. 김미경, 신은정을 비롯해 박윤재, 윤균상 등이 모두 같은 소속사로 함께 '신의'에 출연했다.
아예 출연료 미지급 소송 자체를 포기한 배우들도 일부있다. '신의'에 출연했던 한 신인 연기자 소속사는 "아직 신인배우인 까닭에 이미지 문제도 있고, 방송사, 외주제작사의 눈치 때문에 소송에 참여하지 못했다"며 "이 같은 배우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털어놨다.
하지만 소송에서 이긴다는 것이 미지급된 돈을 받는다는 의미가 아닌 것이 문제다. 한국방송연기자노조 관계자는 "실제 사법처리 과정이 길고 승소가 곧 임금 지급은 아닌 것이 현실이다. 특히 생계형 배우들의 경우 이 문제는 스타급 배우들 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대해 방송사와 외주제작사 등 주체들의 책임감 있는 태도와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월 ‘신의’에 출연한 배우와 스태프가 제작사 대표를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고소하는 과정에서 김 PD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여기에 ‘신의’ OST 판권을 여러 곳에 팔아 대금을 챙긴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추가 소송이 접수되기도 했다.
한편 2013년 현재 KBS MBC SBS 등 방송 3사의 드라마 출연료 미지급 액수는 약 42억원에 달한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현우 기자 nobodyin@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