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안하나 기자] 천안함 폭침 사건을 다룬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에 대해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이 제기됐다.
7일 해군에 따르면 천안함 관련 해군 장교들과 천안함유가족협회는 이날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서호를 통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 상영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했다.
가처분신청 당사자는 천안함 사건 당시 해군작전사령부 작전참모처장이던 심승섭 준장, 구조작업을 지휘한 김진황 대령, 천안함 함장이었던 최원일 중령, 천안함유가족협회 이인옥 회장과 이연화 총무 등 5명이다.
천안함 폭침 사건을 다룬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에 대해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이 제기됐다. 사진=천안함 프로젝트 공식포스터 |
현재 영화의 개봉을 9월로 확정했던 ‘천안함 프로젝트’의 제작사 아우라
한편 ‘천안함 프로젝트’는 ‘부러진 화살’을 연출한 정지영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작품으로, 지난 2010년 3월 26일 대한민국 해군 초계함인 PPC-772천안이 백령도 해상에서 침몰된 사건을 소대로 한 다큐멘터리 영화다.
안하나 기자 ahn1113@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