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형래 면책허가’
심형래가 170억에 달하는 채무에 대해 면책허가를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개그맨 출신 영화감독 심형래에 대한 면책을 허가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심형래는 앞서 2011년 10월 자신이 운영하던 영구아트무비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 수억 원을 체불해 기소된 뒤 서울남부지법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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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에 개인파산을 신청했고 7월 법원으로부터 파산을 선고 받았습니다.
한편 면책은 파산법에서 파산자에 대하여 파산 재판에서 변제하지 못한 잔여 채무의 책임을 면제하는 제도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스타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