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근무요원이라는 명칭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변경된다.
12일 병무청은 “병역법 시행령·병역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 관보와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공익근무요원 대다수가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복무함에도, 법령에 사회복무요원의 정의가 없어 공익근무요원으로 부르는 등 법체계상 혼란이 있었다”며 “사회복무요원도 현역 복무자와 같이 건강보험료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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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근무요원 명칭 변경, 공익근무요원이라는 명칭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변경된다. 사진=병무청 |
한편 병무청은 ‘공익근무요원 명칭 변경’ 등의 개정안을 위해 다음 달 23일까지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것으로 전해졌다.
MBN스타 대중문화부 mkculture@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