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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민주당 의원은 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SM 이수만 회장과 JYJ를 각각 국감 증인 및 참고인으로 신청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민 의원은 연예계 ‘갑을관계’ 개선을 위해 이들에게 국감 출석을 요청했다. 이들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는 4일 정무위에서 결정된다.
의원실 관계자는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와 전화통화에서 “현재 양측에 출석을 요청한 것은 사실”이라며 “채택될 경우 국외 체류 중이라거나 건강 문제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을 시 출석하는 것이 원칙이다. 불출석 시 벌금 등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고 전했다.
관계자는 “공정위에서 시정 명령을 내린 데는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향후 이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이며, 갑-을간 원만한 합의점이 도출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이들의 사례로 대표되는 연예계 갑을관계의 향후 개선 문제”라며 “증인 및 참고인으로 채택될 경우 출석해 각각의 입장을 밝히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SM과 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문산연)은 방송사 등에 JYJ의 방송 출연 및 음원 유통을 자제시키는 공문을 발송하는 등 JYJ의 가수 활동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은 바 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psyon@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