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간첩단 사건’에 대한 재심에서 법원이 43년 만에 무죄를 선고했다. 해당 사건에 연루돼 사형된 故 박노수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와 故 김규남 민주공화당 의원이 43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고 누명을 벗은 셈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2부(부장 김동오)는 8일 1970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1972년 사형이 집행된 박 교수와 김 의원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수사기관에 영장 없이 불법 구금돼 강압적인 수사로 진술한 것이기 때문에 유죄 증거가 없다”며 “과거 권위주의 시절 법원의 형식적인 법 적용으로 피고인과 유족에게 크나큰 고통과 슬픔을 드렸다. 위로의 말과 함께 고인이 된 피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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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년 만에 무죄, ‘유럽 간첩단 사건’에 대한 재심에서 법원이 43년 만에 무죄를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