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환자 원격진료 허용’
2015년부터 의사와 환자 간 원격진료가 허용될 전망이다.
29일 보건복지부는 의사와 환자 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원격진료가 허용되면 환자가 의료기관을 찾아가지 않아도 정보기술(IT) 의료 기기를 이용해 의사의 진단과 처방을 받을 수 있다.
현행법에서도 멀리 떨어진 곳의 의사가 다른 의료인에게 지식이나 기술을 자문해주는 의사-의료인 간 원격진료는 가능한 상태지만, 진단·처방을 포함해 의사와 환자 간 원격진료가 도입되는 것은 처음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원격진료는 위험성이 낮은 재진료 환자,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고혈압ㆍ당뇨 등 만성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ㆍ장애인, 의원과 거리가 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주민, 군인, 교도소 수감자 등도 원격진료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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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환자 원격진료 허용, 2015년부터 의사와 환자 간 원격진료가 허용될 전망이다. 사진=뉴스 와이 캡처 |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률 개정안을 확정,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올해 말 정부가 법안을 제출하고 이 안이 내년 6월께 국회를 통과하면, 2015년 7월께 실제 의사-환자 원격진료가 실현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