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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윤식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 임상혁 변호사는 6일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어제(5일) K기자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며 “원고는 백윤식과 두 아들까지 총 3명이다. 사유는 허위사실유포, 폭행, 주거침입 및 퇴거불응 등 불법행위다. 소송가액은 2억원”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형사고소도 곧 제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임 변호사는 “허위 사실을 계속 언론을 통해 주장하는 한 법적 판단은 불가피하다”며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리는 것이 소송의 목적이다”고 전했다.
백윤식은 지난해 6월 K 기자와 서른 살의 나이차를 극복하고 연인관계로 발전했으나 열애 인정 2주 만에 K 기자가 돌연 “백윤식에 대해 안 좋은 점을 폭로하겠다”며 기자회견을 자청, 균열이 시작됐다. 이후 K 기자는 “백윤식의 두 아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백윤식에게 20년 된 내연의 여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백윤식 측은 “K 기자가 만취한 채로 나타나 일방적으로 폭행을 했다”며 “법적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향희 기자 happy@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