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중독법’ ‘신의진’
'게임중독법'의 대표 발의자 새누리당 신의진 국회의원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신의진 의원은 1964년 부산 출생으로, 지난 2012년 제 19대 4·11 총선에서 새누리당 비례대표 7번을 받아 국회에 입성한 뒤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및 원내공보부대표로 활동했습니다.
정신과의사 출신인 신의진 의원은 소아 발달장애와 영유아 신경장애 분야의 권위자로,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 나영이의 주치의를 맡은 바 있습니다.
또 지난 2011년 '도가니 사건'으로 불리는 광주인화학교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들을 치료하기도 했습니다.
신 의원은 지난 4월 각종 중독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체계를 수립하는 내용의 중독법 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신 의원은 지난 30일 오전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다양한 게임들이 어떤 경우에는 과몰입을 지나 행위 중독을 일으킨다고 의학적으로 볼 수 있다”며 “게임업계가 게임을 마약 취급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나친 피해의식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일단 이 법에는 규제에 대한 부분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게임업계가)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도 게임 과몰입과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게임을 과도하게 이용하지 못하게끔 조치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과 거의 유사한 내용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게임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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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진 의원의 게임중독법 소식에 네티즌들은 “신의진 게임중독법, 맞아 나영이 사건 주치의였지” “신의진 게임중독법, 조두순 사건과 도가니 사건? 큰 사건의 피해자들을 치료한 그 분 이시군!” “신의진 게임중독법, 정말 법으로 지정될까”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사진=신의진 공식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