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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매니저 이씨의 법률 대리인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며 법정공방을 예고했다.
지난 15일 이씨는 사문서위조 및 절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면서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법정 구속됐다.
그러나 박용하 매니저는 이와 같은 결과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하고 법정공방을 예고했다.
이씨는 고 박용하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일주일 후인 2010년 7월 일본 한 은행에서 박용
재판부는 이씨가 인출한 금액이 1,800만엔(한화 약 1억9,100만원)으로 상당한 거액이며 유족의 동의 없이 고 박용하의 회사 물품을 가져가 유족에 고통을 안긴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판시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정연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