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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청어람과 디시네마오브코리아 간 디지털 영사기 사용료 징수 소송에 대한 변론 기일이 시작된다.
청어람은 디시네마오브코리아를 상대로 '26년' 상영 당시 청구·징수된 2억3000여만원의 금액에 대해 법적 의무가 없음을 주장할 예정이다.
청어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영화 '26년'을 제작·배급한 청어람은 당시 극장체인 CJ CGV, 롯데시네마와 상영 계약을 맺은 뒤 디시네마오브코리아로부터 '디지털 시네마 이용계약' 체결을 요청받았다.
이를 거부하자 개봉 일주일 전이 되어도 CGV와 롯데시네마에서 '26년' 예매 서비스가 시작되지 않았고 불가피하게 이용계약을 체결하자 바로 상영관 예매 서비스가 열렸다는 주장이다.
청어람은 "디시네마오브코리아는 CGV와 롯데시네마가 2007년 11월 각각 50%의 지분을 참여해 설립한 자회사"라며 "현재 디시네마오브코리아는 개봉되는 영화마다 극장 1관당 80만원의 디지털 영사기 사용료를 지급하게 해 왔다. 디지털 상영 장비는 일회성 장비가 아닏고 극장에 귀속되는 시설이다. 영화가 디지털이나 3D로 만들면서 늘어난 제작비를 극장에 부과하지 않는 것처럼 극장 시설을 영화 배급사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영화제작가협회는 디지털 영사기 사용료 소송과 맞물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우원식 위원실과 함께 한국영화산업 공정거래 환경조성을 위한 토론회 '디지털 영사기 사용료(VPF) 부당징수, 이대로 좋은가?'를 18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2층 제2세미나실에서 연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현철 기자 jeigun@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