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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남성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와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등에 비춰 징역 23년형은 과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
이 남성은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 술집에서 강씨 일행과 시비가 붙자 자신의 차에서 흉기를 가져와 강씨를 찔러 숨지게 하고, 강씨의 일행 등에게도 부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