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승철의 소속사 백엔터테인먼트는 이날 “코어콘텐츠미디어의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행위에 대해 엄중한 경고를 함과 동시에 이에 대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승철과 백엔터테이먼트는 음원을 무단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 이승철과 백엔터테인먼트는 CJ E&M으로부터 음원정산을 받은 사실도 없다”면서 “코어콘텐츠미디어의 악의적 보도자료 유포행위에 대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맞대응을 알렸다.
특히 이승철은 “오히려 연예인이라는 약점을 이용, 위법 행위를 지속하고 있어 명예훼손죄 및 무고죄로 고소할 것이며, 향후 지속될 경우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코어콘텐츠미디어에 따르면 이승철 측은 코어콘텐츠미디어가 자체 제작한 드라마 ‘에덴의 동쪽’ OST ‘듣고 있나요’와 영화 ‘슬픔보다 더 슬픈 이야기’ OST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를 제작사 승인 없이 자신의 리패키지 앨범에 수록 후 판매했다.
이 외에도 2009년 12월부터 2013년 8월까지 3년 8개월 동안의 서비스 분을 유통사 CJ E&M으로부터 1억원 정도의 금액을 단독으로 정산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승철은 음악저작물 무단 사용 혐의로 피소됐다.
▶ 다음은 이승철 측의 공식입장 전문이다.
가수 이승철과 백엔터테이먼트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우리(김정철, 정상수 변호사)는 아래와 같은 입장을 밝히며 코어콘텐츠미디어의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엄중한 경고를 함과 동시에 이에 대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첫째, 이승철과 백엔터테이먼트는 음원을 무단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미 코어콘텐츠미디어가 CJ E&M으로부터 정산을 받은 10집 앨범에 대해 음원 사용동의 하였음을 코어콘텐츠미디어도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같은 앨범을 편집한 10집 리패키지 앨범에 대해 음원 무단사용을 주장하는 그 의도가 무엇인지 의심스럽습니다. 또한 10집 리패키지 앨범이 2009. 9.경에 발매된 지 4년 4개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 마치 리패키지 앨범의 존재를 처음 알았다는 듯이 음원의 무단사용을 주장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둘째, 이승철과 백엔터테이먼트는 CJ E&M으로부터 음원정산을 받은 사실도 없습니다. 음원정산을 받았는지 여부는 수사를 통해 쉽게 밝혀질 사안으로, 코어콘텐츠미디어측은 백엔터테이먼트가 음원정산을 받지 않은 사실을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보도자료를 통해 배포하는 행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셋째, 코어콘텐츠미디어측의 위와 같은 악의적 보도자료 유포행위에 대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하여 이승철씨의 명예는 심각하게 훼손되었으며 그로 인해 산정할 수 없는 막대한 손해를 입었습니다. 코어콘텐츠미디어의 이러한 악의적 행위가 있었음에도 이승철씨는 연예인이기에 진실을 모두 알고 있는 코어콘텐츠미디어가 스스로 중단하기를 참고 기다리고 있었지만 오히려 연예인이라는 약점
따라서 본 법률대리인은 코어콘텐츠미디어를 명예훼손죄 및 무고죄로 고소할 것이며, 향후 코어콘텐츠미디어의 위법행위가 지속될 경우 그에 대하여도 민형사상 강력한 법적 조치를 즉각적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