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유명준 기자] 배우 송윤아가 배우 설경구와의 결혼을 둘러싼 인터넷상 허위 블로그나 악성 댓글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한다고 밝혔다. 이들이 지난 2009년 결혼했으니, 무려 5년 만이다.
송윤아의 법적 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 임상혁 변호사는 “송윤아는 2009년 결혼 당시에는 관심을 받는 연예인들에 대한 일과성 행사로 생각해서 차차 정상을 찾아가기를 기다렸다”며 “그러나 악성 댓글이나 욕설의 정도가 일반 상식을 벗어나고 있고, 특히 아니면 말고 식의 허위의 글이나 악의에 찬 노골적인 비방과 욕설 등으로 점점 진화하는 등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어려울 지경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에 임 변호사는 1차로 3월 21일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나머지 블로그나 카페글 내지 댓글에 대해서도 캡쳐 등 증거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전원에 대해 형사 고소를 진행키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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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MBN스타 DB |
설경구와 송윤아 결혼에 관한 이야기는 2009년 결혼 발표 직후 쏟아져 나왔다. 확인된 사실이든, 확인되지 않은 루머든 이 시기에 둘을 향해 쏟아진 관심은 그 도가 지나칠 정도였다. 더욱 주목할 점은 그 관심이 일회성이 아닌, 질기도록 긴 지속성에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한 확인은 지난 2013년 3월에 설경구가 SBS ‘힐링캠프’에 출연한 시점에서 확인됐다.
당시 설경구의 ‘힐링캠프’ 출연 소식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의 악성댓글이 이어졌다. 이들이 근거로 삼은 것은 ‘확인되지 않은’ 블로거들의 글이나 또다른 악성댓글이었다. 루머성 블로그 포스팅과 악성댓글이 또다른 루머나 악성댓글의 근거가 되는 희한한 구조가 이어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의 배우로서 행보가 막힌 것도 아니다. 관객들은 설경구의 영화에 웃고 울며, 그의 연기력을 반해 기꺼이 티켓을 구매한다. 2009년 송윤아와 결혼 직후 개봉한 영화들이 이를 증명한다. ‘용서는 없다’(112만5154명), ‘해결사’(184만3404명), ‘타워’(518만1014명), ‘스파이’(3435801명), ‘
악성댓글이나 루머성 블로그 포스팅을 한 누리끈들도 뭔가 할 말은 있을 것이다. 또 나름의 근거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임 변호사가 말한 ‘다소간의 평가’ 이상의 악의성 글이라면, 그들도 책임을 져야 한다. ‘왜’ 그 글들을 썼는지 말이다.
유명준 기자 neocross@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