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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부인 폭행 혐의로 기소됐던 R.ef 출신 이성욱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해당 사건 재판을 맡은 대법원 3부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이성욱에 대한 상고심에서 100만 원의 벌금형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이성욱은 지난 2012년 10월 전 처 이모씨(36)가 재혼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폭행을 가하자 이씨의 얼굴과 머리 등을 밀쳐 조수석 문에 부딪히게 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1, 2심은 이성욱의 행동에 대해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으나 이성욱이 이에 불복, 상고했다.
psyon@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