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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현아' / 사진=스타투데이 |
'성현아'
배우 성현아가 성매매 혐의가 유죄로 판결되면서 벌금 200만원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8일 오전 10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 8단독 404호 법정에서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매)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성현아의 최종 선거 공판이 열렸습니다.
재판부는 "성현아가 증인 A씨의 알선에 따라 증인 B씨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가 입증됐다"며 유죄를 인정, 지난 공판에서 선고받은 벌금 200만 원형을 선고했습니다.
성현아는 지난 2010년 2월과 3월 사이에 세 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은 후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후 법원은 성현아에게 벌금형의 약식 명령을 내렸지만, 성현아는 지난 1월 16일 "억울하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한편 성현아와 성현아의 남편은 1년 반 전부터 별거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월간지는 지난달 성현아 측근의 말을 인용해 "성현아
'성현아'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성현아 결국 유죄 판결 났구나" "성현아 남편과 연락이 끊겼구나" "성현아 왜 성매매를.."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