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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향정신성의약품 복용 위반혐의를 받고 있는 에이미에게 5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집행기간 중 저지른 혐의지만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사안의 중대성을 인지하고 반성의 뜻을 보이고 있는 점과 극심한 불면증을 앓았다는 점이 정상 참작 됐다”고 밝혔다.
앞서 에이미
공판을 마친 후 에이미는 "항소할 생각은 없다. 다시는 이런 일에 연루되지 않겠다.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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